장애인 콜택시 안녕하세요저는 중중장애 갔고 있습니다 보조기 없어도 이용 가능 하나요???복지카드 있습니다.
안녕하세요저는 중중장애 갔고 있습니다 보조기 없어도 이용 가능 하나요???복지카드 있습니다.
안녕하세요.
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<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>입니다.
○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
-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(기존 1~3급)
- 시각 및 신장장애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가능
- 지적, 자폐,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가능
-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,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 이용기준에 준하는 경우 가능
-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,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(여권 등) 현장 확인 후 탑승 가능
-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~2급(유공자확인원) 휠체어 이용시 이용가능
(만 13세미만 어린이, 80세 이상의 고령자,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)
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 방법에 대한 링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