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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문제가 될까요? 약 3년 정도 전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식을 하신게 [삭제됨]이 나고

2025. 4. 28. 오후 1:24:03

증여세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문제가 될까요? 약 3년 정도 전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식을 하신게 [삭제됨]이 나고

약 3년 정도 전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주식을 하신게 [삭제됨]이 나고 남자친구 명의로 돌리셨는데요, 그 후에 그게 떨어져서 아예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. 저는 그 이후인 23년도경에 만났고 어머니도 남자친구도 그게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그해 말 쯤 알게 되었구요. 국세청에서 미납된 세금이 있으니 약 7천만원 정도를 납부하라고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와서요. 본인은 이정도의 돈을 쓴 적도 없었고 갖고있던 적도 없어서 경위를 알아보니 그게 문제가 됐던거였구요. 어머니께서도 그돈을 쓰지 않긴했지만 어찌됐든 해결을 하려고 하신 모양인데 문제는 저희가 이번년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. 어디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5년이 지나야한다고 해서.. [삭제됨] 답변이 필요하여 자문 구합니다.

증여세 및 혼인신고 관련 법적 리스크 분석

(2025년 4월 28일 기준)

1. 문제의 핵심 쟁점

  • 배경: 남자친구 명의로 이전된 주식 [삭제됨]금에서 발생한 증여세 미납 (약 7천만 원).

  • 현황: 국세청이 남자친구에게 납부 요청, 2025년 예정된 혼인신고와의 연관성 우려.

  • 법적 쟁점:

  • 증여세 미납이 배우자(본인)에게 영향을 미치는지.

  • 혼인신고 시점과 세금 문제의 상관성.

2. 증여세 법적 책임 범위

(1) 증여세 납부 주체

  •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조: 증여세는 **수증자(남자친구)**가 부담.

  • 단, 증여자가 납부 약정을 한 경우 예외 가능 (단, 서면 계약 필요).

(2) 혼인신고와의 연관성

  • 법적 원칙: 혼인 전 발생한 개인 채무는 배우자에게 책임 미연계 (「민법」 제829조).

  • 예외:

  • 증여세 미납 금액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활용된 경우 (예: 주식 매각 대금으로 공동주택 구입).

  • 배우자가 채무 인수에 동의한 경우 (공증서류 필요).

3. 혼인신고 시 고려사항

(1) 세무조사 리스크

  • 국세청 조치:

  • 남자친구 명의 [삭제됨]·재산 압류 가능 (「국세징수법」 제38조).

  • 단, 본인(배우자) 명의 재산은 원칙적 대상 아님.

  • 실제 영향:

  • 공동명의 재산(예: 예적금) 중 남자친구 지분만 압류 대상.

  • 본인 [삭제됨]등급 직접적 영향 없음.

(2) 5년 유예설 검토

  • 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(징수권 소멸시효 5년).

  • 단, 고의 탈세 시 시효 정지 (제46조).

  • 남자친구가 고의성 없음 입증 필요.

4. 권장 조치

  1. 납부 계획 수립:

  • 국세청과 분할납부 협상 (최장 5년/[삭제됨] 3%).

  • 증여세 산정 근거 재검토 (과다 계산 가능성).

  1. 재산 분리 관리:

  • 혼인 후 별도 [삭제됨] 사용으로 채무 연계 차단.

  • 부동산·자동차 등 본인 단독명의 구입 권장.

  1. 법적 서류 확보:

  • 증여계약서 확인: 수증자 명시 여부.

  • 어머니의 납부 지원 약정서 작성 (변호사 공증).

  1. 세무사 상담 필수:

  • 과세표준 재계산: 주식 평가 시점·방법 재검토.

  • 세액공제 가능 항목 확인 (예: 가족간 증여 특례).

5. 추가 주의사항

  • 신고 전 확인: 혼인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채무 기록 없음.

  • [삭제됨]회복: 남자친구의 납부 완료 후 [삭제됨]정보원 갱신 요청.

  • 배우자 책임 예외: 「부부재산계약」 통해 채무 연계 방지 가능 (「민법」 제829조).

결론

  1. 본인 직접적 영향 없음: 혼인신고 자체는 가능하며,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 보호.

  2. 신속한 해결 필요: 국세청과 협의 없이 방치 시 남자친구 재산 압류·[삭제됨]악화 발생.

  3. 전문가 동행 권장: 세무사·변호사와 함께 납부 계획서부부재산계약서 작성.

  4. 5년 시효 주의: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 내역 증빙 수집 필수.

법적 근거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조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, 「민법」 제829조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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