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시 명의변경 질문이요 개인회생 준비중 입니다신혼부부특례 디딤돌 대출 80퍼받아서 구입한 아파트가 제 단독명의로
개인회생 준비중 입니다신혼부부특례 디딤돌 대출 80퍼받아서 구입한 아파트가 제 단독명의로 있습니다잔금20퍼 1억은 배우자 5천 제돈 5천 이렇게 들어갔구요문제는 제가 회생을 해야하는데.. 경매로 인한 문제입니다이번에 아이가 태어나서 신생아대환대출 받을 예정인데 디딤돌 채무를 배우자앞으로 변경하고대환대출 한도부족으로 배우자 돈 3천을 잔금으로 추가 납부 할 예정입니다이렇게하면 대출 제외 잔금에 배우자 8천 , 저 5천이 들어간건데제 앞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꾼 후 회생을 진행해도 될까요?(사해행위나 소송에 문제가있는지 ) 도움 부탁드립니다..
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.
핵심 질문: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사해행위로 문제될까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“사해행위 취소 소송”의 위험이 있습니다.
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✅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조건
변경 시점: 개인회생 신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
재산을 타인(배우자)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해치는 경우
명확한 금전 거래 내역 증빙 부족 – 배우자의 출자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불리함
정당한 대가 없이 재산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
이러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, 법원은 명의변경을 ‘사해행위’로 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사해행위 방지 요령
배우자의 자금 출자(8천만 원) 정확한 입금 내역과 자금 출처 증빙 확보
디딤돌 대출 명의 변경도 금융기관의 객관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
공동명의 변경 사유를 객관적 문서화 (예: 가족 재정 분담 사유 등)
공동명의 변경은 회생 신청 이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
실무 조언
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가 명확히 증빙될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,
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보호 회피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실제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.
✅개인회생 상담 예약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