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채질문이요 제가아는사람한태빛이있어서 그사람이 일수를소개해주어서일수를 다변제했습니다아직아는분한태는 빛이남어있는상태구요이자가 100일에 100에30만원 이자를주엇습니다이자돌려받을수있나요입금은 제가 제통장이아니고
제가아는사람한태빛이있어서 그사람이 일수를소개해주어서일수를 다변제했습니다아직아는분한태는 빛이남어있는상태구요이자가 100일에 100에30만원 이자를주엇습니다이자돌려받을수있나요입금은 제가 제통장이아니고 제가 돈줄사람통장으로받고 일수는 제가찍엇어요
이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
이자가 지나치게 고율인 경우
대한민국 법에서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,
일반 개인 간 거래는 **연 24%**가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.
불법 고리대(일명 일수)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지나치게 높은 이자는 무효로 보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불법 대부업자와의 거래일 경우
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라면 그 자체로 불법 대부업이기 때문에,
받은 이자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문제가 되는 부분
입금 계좌가 제3자 명의인 점: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, 실제 거래 관계와 이자 지급 내역을 문서·통화·메시지·카톡·녹취 등 증거로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.
계약서나 증거 유무: 이자율이나 거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, 통화 녹음, 거래 내역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