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연금과 상속포기 질문입니다.
군인연금 수급권과 상속포기는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,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는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구체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군인연금 수급권의 독립성
법적 근거:
군인연금은 「군인연금법」 제35조에 따라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며, 이는 상속재산과 분리된 독립적 권리입니다.
→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연금 수급 가능
수급 요건:
▸ 사망 당시 혼인관계 유지
▸ 재혼하지 않은 상태 (단,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예외)
▸ 유족연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
2. 상속포기 시 유의사항
상속재산 영향:
상속포기를 하면 부동산, 예금 등 일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상실
※ 단, 「민법」 제1015조에 따라 특별수익자 (예: 생전 증여 등)로 판단될 경우 일부 권리 보유 가능
연금과의 관계:
▸ 군인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
▸ 연금 수급권은 상속포기 후에도 별도로 행사 가능
3. 실제 사례 비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