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성화고 2학년 편입
거주지 관할 시/도 교육청이 진로변경전입학을 시행하고, 전학대상이 2-1까지 가능할 경우일때만 해당 됩니다.따라서 관할 시/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세요.왜냐하면 진로변경전입학을 시행하지않는 시/도 교육청도 있으며, 시행하더라도 전학대상이 1학년으로 제한된 시/도 교육청이 있기때문입니다.그리고 진로변경전입학은 학기말 기준으로만 시행됩니다.(생기부때문에)그런데 지금 진로변경전입학을하면 해당 학교 필수전공 과목 못 따라잡고, 규정된 전공과목 이수시간을 못채워 대학 수시 특성화고 전형 지원 불가할수도 있습니다.